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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연구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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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목적)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해우이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적용대상) 본 연구윤리규정은 회원, 유통물류연구(이하 학회지라 약칭함) 및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발표논문집(이하 발표지라 약칭함)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학회지 및 발표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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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연규윤리 규범

  • 제 3 조(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의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 4 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아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 5 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하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제 6 조(교신저자의 책임)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교신저자(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교신저자(또는 책임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 제 7 조(저자의 순서와 소속표시)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 제 8 조(저작권의 보유)
    학회지 및 발표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학회지 및 발표지의 발행인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 제 9 조(인용방법 및 원칙)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제 10 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 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제 11 조(표절의 유형)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제 12 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 제 13 조(텍스트의 재활용)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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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총칙

  • 제 14 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심사자는 유통물류연구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30일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제 15 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 제 16 조(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제 17 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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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윤리위원회

  • 제 18 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시에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9 조(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제 20 조(윤리위원회 목적과 구성)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되,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에 포함되며, 그 외 3명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 21 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2 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23 조(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24 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학회지 및 발표지의 목록에서 삭제하며, 경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 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 제 25 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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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부칙

  • 제1조(발효)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년 2월 1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