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교신저자(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 교신저자(또는 책임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
① |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② |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
① | 학회지 및 발표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학회지 및 발표지의 발행인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
① |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① |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① |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② |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
① |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① | 심사자는 유통물류연구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30일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③ |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① |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② |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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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③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④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① |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
② |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되,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에 포함되며, 그 외 3명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① |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