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학회의 자체 규정 중 부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본학회 윤리위원회의 진실성 검증에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 취소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학회지 논문투고를 2년간 금지한다. |
① |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 학회는 이를 실명 베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
⑤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
⑥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 본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