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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연구

출판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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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출판윤리 자체 규정

  • 제1조(목적)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 출판윤리규정은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의 출판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출판관련 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대상) 본 출판윤리규정은 회원, 유통물류연구(이하 학회지라 약칭함) 및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발표논문집(이하 발표지라 약칭함)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학회지 및 발표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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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출판윤리 규범

  • 제3조(출판윤리 심사 및 처리절차) 윤리규정 및 날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및 연구 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 제4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본 학회의 자체 규정 중 부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본학회 윤리위원회의 진실성 검증에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 취소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학회지 논문투고를 2년간 금지한다.
  • 제5조(제보자 보호방안)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 학회는 이를 실명 베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6조(피조사자 보호방안)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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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출판윤리위원회

  • 제7조(설치근거) 본 학회의 학술지 및 발표지의 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출판윤리위원회를 둔다.
  • 제8조(임무) 본 학회의 학술지 및 발표지 출판에 관련된 윤리 문제와 사업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 제9조(구성) 본 위원회는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장 산하로 위원장 1명과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선출)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의무) 위원회는 업무결과를 윤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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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부칙

  • 제1조(발효) 본 출판윤리규정은 2020년 2월 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